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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1.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 유산의 법적 차이
전통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유체동산(현금, 귀금속 등)과 같은 물리적 자산이었다. 이러한 자산들은 법적으로 소유권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민법 및 상속법 규정에 따라 유족이 적법하게 상속할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그 정의부터 모호하고 복잡하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의 사진과 문서, 암호화폐, NFT, 온라인 콘텐츠 수익, 웹사이트 및 도메인 권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장 큰 법적 차이는 소유권과 이용권의 구분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계정 '이용권'만 부여한다. 즉,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계정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사용자는 이용 중인 동안만 해당 서비스와 콘텐츠에 접근·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 사망 후 계정을 상속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약관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려 할 때 플랫폼 약관과 국내 상속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암호화폐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만, SNS 계정이나 클라우드 데이터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계정 자체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처리는 물리적 자산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유족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2. 국내외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의 현재 위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처리 문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전통적 상속법이 디지털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최근 몇 년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를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RUFADAA에 따르면 사용자가 생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후 자산 처리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예: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그 설정이 법적 상속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프랑스 등)은 별도의 법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유족이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85조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족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상속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1005조 이하의 상속 규정은 주로 물리적 자산과 명확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NS 계정이나 클라우드 콘텐츠, 온라인 계정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만, 암호화폐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디지털 자산은 일반 재산 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국내 법원은 암호화폐를 민법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등장했다.

이처럼 국가별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위치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어, 국제적인 서비스(구글, 페이스북 등)를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이 위치한 국가의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전 대비와 플랫폼별 정책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3.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처리 절차와 현실적인 한계
실제 사망 후 유족이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기술적, 절차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가장 큰 장벽이 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서비스 약관에 '계정의 비양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정을 상속 대상이 아닌 개인적 이용권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상속하거나 직접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유족이 법적으로 계정 삭제 또는 데이터 인출을 요청하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 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서, 법원의 판단(경우에 따라 상속 개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수용할지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르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기술적 문제도 크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Private Key)가 없다면 실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고인이 키 정보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영구히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2단계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고 복구 정보가 없는 경우 유족이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법률 비용이 소요되며, 플랫폼 대응이 느린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 그 과정에서 유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은 반드시 생전에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사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이다.

4. 앞으로의 법적 과제와 개인의 대응 전략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AI 기반 콘텐츠 생성, 메타버스 내 자산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규모와 형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민법상 상속 규정의 디지털 자산 반영이다. 물리적 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무형이며 플랫폼 약관과 상충하므로, 이를 민법상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상속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고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의 상속권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균형점을 찾는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별 표준화된 사후 계정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가 간 법률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사후 의사를 존중하고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주요 디지털 자산을 파악하고 목록화할 것. 둘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방침을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할 것. 셋째, 암호화폐·클라우드·SNS 등 주요 서비스의 사후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 넷째, 가족과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디지털 유산은 앞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개인 자산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